KIND WORK 정기결제 동의서
KIND WORK · 카인드닥터 주식회사
시행일 2026년 10월 13일 · 버전 2026-10-13
이 동의서는 회사 만들기의 카드 등록 단계에서 고객사의 관리자가 별도로 동의하는 문서이며, 카인드닥터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게시합니다.
정기결제 동의는 미리 체크되어 있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를 등록하여 회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카드 없는 체험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조 (동의문)
본인은 고객사를 대표하거나 고객사를 위해 정기결제에 동의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등록한 카드로, 무료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한 달 치 KIND WORK 이용요금(선택한 등급의 시트당 요금 × 시트 수[최소 5석], 저장공간 초과분이 있으면 그 금액, 부가가치세 별도)이 선불로 청구되고, 이후 해지할 때까지 매달 같은 날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결제일과 금액, 무료 종료 7일 전과 1일 전의 사전 고지, 해지 방법(설정에서 직접 하며 현재 청구 기간이 끝날 때 적용)과 남은 기간의 이용요금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결제 실패 시 7일 유예·30일 읽기 전용·정지로 이어지는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제2조 (결제 수단과 정보의 처리)
- 결제 수단은 신용·체크카드입니다. 카드 등록과 결제는 포트원(PortOne)과 한국결제네트웍스(KPN)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카드번호·유효기간·보안코드는 결제 대행사가 직접 처리하며 회사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결제 대행사가 발급한 빌링키(암호화된 결제 식별값), 카드 요약(카드사·끝 번호), 청구·결제 내역, 이 동의의 기록만 필요한 기간 동안 처리합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제7조).
- 등록하는 카드는 고객사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여야 합니다.
제3조 (청구 시기와 금액)
- 첫 1개월(무료 기간)은 0원입니다. 무료 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한 달 치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이후 해지할 때까지 매달 같은 날 청구합니다. 결제일이 그 달에 없는 날이면 그 달의 마지막 날에 청구합니다.
- 청구 금액은 선택한 등급의 시트당 월 요금(Standard 12,000원, Business 22,000원) × 시트 수(최소 5석)에 저장공간 초과분(100GB 단위 10,000원)을 더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가한 금액입니다.
- 청구는 선불이며, 청구한 기간의 이용요금을 그 기간이 시작될 때 한꺼번에 결제합니다.
제4조 (청구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구매한 시트를 넘겨 구성원을 초대하여 시트를 추가하면, 추가분은 다음 청구부터 반영합니다(일할 계산 없음).
- 시트 수를 줄이거나 등급을 바꾸면 다음 청구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 이용요금이 바뀌는 경우 시행 30일 전에 알리고 다음 청구 기간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청구된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동의 전에 발생한 미납분은 이 동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유료 전환 사전 고지)
회사는 무료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과 1일 전에 관리자 이메일로 유료 전환 일자와 청구 예정 금액을 알립니다. 카드 등록 화면에서도 유료 전환 일자와 금액을 먼저 보여 드립니다. 유료 전환 전에 해지하면 이용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제6조 (결제 실패 시)
- 결제가 실패하면 관리자 이메일과 서비스 화면으로 알리며, 회사는 유예 기간 중에 결제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실패일부터 7일은 정상 이용(유예), 그 뒤 30일은 읽기 전용, 그 뒤에는 정지됩니다. 정지된 뒤 90일 동안 데이터를 보관하며, 그 기간에 데이터 내보내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11조·제12조).
- 카드를 다시 등록하여 미납 이용요금이 결제되면 제한은 즉시 풀립니다.
제7조 (카드 변경·해지·동의의 철회)
- 관리자는 서비스 설정에서 결제 카드를 다른 카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설정에서 해지하면 현재 청구 기간이 끝날 때 적용되며, 그 뒤로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 동의는 해지가 적용되는 날 종료됩니다.
- 남은 기간의 이용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해지·환불 규정」).
- 이미 발생한 이용요금, 이미 시작된 결제,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기록은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8조 (영수증과 세금 증빙)
- 결제할 때마다 카드 영수증을 발급하며, 결제 내역과 영수증 링크는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는 선택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별도 계약을 맺은 고객사에 한하여 발행하며, 카드 영수증이 발급된 결제에는 같은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9조 (동의의 기록)
이 동의는 문서(kindwork_autopay)의 판(2026-10-13)과 동의한 시각, 접속 식별값과 함께 기록됩니다. 접속 식별값은 IP 주소와 브라우저 정보를 원문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해시로만 남깁니다. 이 문서가 개정되면 개정된 판에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청구 주체 정보
- 상호
- 카인드닥터 주식회사 (Kind Doctor Inc.)
- 대표자
- 남기영
- 사업자등록번호
- 671-88-03734
- 법인등록번호
- 110111-0954057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신고 진행 중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t307호
- 전화
- +82 70 8270 8500
- 이메일
- contact@k-doc.ai